임의경매절차 정지신청

임의경매절차 정지신청은 피담보채무

전액 변제를 원인으로 한 담보가등기 말소청구의 본안소송의 부수절차(잠정처분)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위임을 받은

소송대리인은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함이 없이 위 임의경매절차 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.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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